Interprefy 플랜 - 이용 약관
최종 수정일: 2026년 2월 2일
1. 신청서
서면으로 달리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본 조건은 Interprefy의 요금제 판매 및 Interprefy의 상품 또는 서비스 공급에 관한 모든 제안, 견적, 승낙 및 계약에 포함되며, 고객이 제시하는 모든 조건은 이로써 배제됩니다.
서비스 플랜 해석
Interprefy는 다양한 고객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유연한 서비스 플랜을 제공합니다. 플랫폼 플랜, 전문 서비스 플랜, 통역사 플랜으로 분류되는 이 플랜들은 고객에게 12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지정된 시간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은 전문 서비스를 통해 관리형 기술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등 원하는 방식으로 플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요금제 – 5분 단위로 요금이 부과됩니다. 원격 동시통역(RSI), AI 기반 도구 또는 이 둘의 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분 단위로 시작하는 각 구간은 전체 구간으로 계산되어 요금이 부과됩니다.
- 전문 서비스 플랜 - 시간당 요금 청구. 프로젝트 관리, 원격 지원 및 교육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시작된 매 시간은 1시간으로 계산되어 청구됩니다.
- 통역 서비스 플랜 - 시간당 요금 부과. 통역사 섭외, 계약 및 품질 평가를 포함합니다. 사용 시작 시간은 1시간 단위로 계산됩니다.
각 요금제에는 최소 이용 시간이 있으며,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 책정을 보장하기 위해 요금 청구 방식이 그에 맞춰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승인
모든 견적은 고객의 주문 접수 후 Interprefy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Interprefy의 확인이 이루어지거나 고객의 주문이 승인될 때까지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습니다. 각 주문은 승인될 경우 별도의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3. 승인 기간
견적서를 수락할 수 있는 기간은 견적서에 명시된 만료일까지입니다.
4. 가격 및 서비스
견적서에 명시된 가격에는 부가가치세(VAT) 또는 기타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별도로 명시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본 견적 가격은 발행일로부터 보장되며 계약 기간 동안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 고객은 주문한 서비스에 적용되는 요율에 따라 산정된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Interprefy 플랜은 고객이 온보딩을 완료하거나 첫 번째 이벤트를 실행한 시점 중 먼저 발생한 시점부터 최대 12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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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보딩 서비스에는 최대 3시간의 온보딩 지원이 포함됩니다. 이 시간은 예약 시 합의된 대로 최대 3시간의 단일 세션 또는 1시간씩 3회의 별도 세션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온보딩 서비스는 초기 설정의 일부로 1회만 제공됩니다.
5. 청구 및 결제
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고객은 Interprefy 플랜의 일부로 구매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다음 조건에 따라 지불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 기본 납입금
고객은 기본 납입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는 합의된 조건에 따라 선불, 월별, 분기별 또는 지정된 횟수의 청구서를 통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기본 금액은 균등 분할 납부되며, 약정 기간 동안 선납되어야 합니다. 단,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특정 예외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추가 요금
기본 금액 외에도, 청구서에는 고객이 이전 기간에 개최된 회의와 관련하여 주문한 추가 서비스(예: 녹음)에 대한 요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주문한 서비스를 12개월 기간 내에 전부 이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 지불 기한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송장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결제 방법 및 수수료
- 신용카드 결제 시 3.2%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모든 거래 수수료는 고객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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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 계산은
가장 가까운 블록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요금 청구는 첫 번째 참가자(이벤트 설정에 따라 발표자, 호스트 또는 오디오 라우팅 패널)가 세션에 참여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참가자가 세션을 떠나는 시점에 종료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모든 고객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요금 청구를 보장합니다.
6. 첫 두 달 이내 조기 해지
계약 체결 후 첫 두 달 이내에는 조기 해지는 허용됩니다. 단, 고객이 해당 기간 내에 계약된 요금제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만 해지권이 행사됩니다.
입사 후 첫 두 달 이내 해고 시 재정적 의무:
계약 해지 시 고객은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모든 요금을 지불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계약 해지 요청 접수 이전에 제공된 모든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플랜에서 허용하는 최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시간에 대해서는 고객이 구매한 등급에 따른 시간당 요금이 부과됩니다.
- 약정에 따라 제공되는 할인율과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적용되었을 표준율 간의 차액을 나타내는 정산 수수료입니다. 이 수수료는 전체 약정 기간을 가정하여 받은 대량 할인에 대한 보상입니다.
계약 해지는 Interprefy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Interprefy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거나 계약 해지는 요청하시려면 corpsalessupport@interprefy.com
7. 첫 두 달 이후 조기 계약 해지
고객이 최초 2개월 이후, 최소 계약 기간인 12개월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객은 계약금 전액과 관련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지 절차가 시작되면 양 당사자는 임대 장비 반납, 최종 청구 금액 조정, 통지 기간 내 미완료 서비스 완료를 포함하는 계약 종료 절차에 동의합니다.
8. 취소, 연기 및 초과 근무 수수료
다음 조건은 통역 플랜 및 전문 서비스 플랜에 특별히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취소, 연기 및 시간 초과에 적용되는 수수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취소 및 연기 수수료
- 24시간 이내: 취소 금액 전액(플랫폼, 전문 서비스 및 통역 비용에 적용) 환불.
- 48시간 이내: 취소 금액의 50%가 전문 서비스 및 통역 비용에 적용됩니다.
- 72시간 이내: 취소 금액의 25%가 전문 서비스 및 통역 비용에 적용됩니다.
참고: 계약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취소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초과근무 수당
- 초과 근무는 플랫폼 플랜, 전문 서비스 플랜, 통역사 플랜을 포함한 모든 플랜에 적용됩니다.
- 통역사는 합의된 회의 시간 동안 배정됩니다. 회의가 예정된 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역 서비스 계획에서 자동으로 1시간이 추가 할당됩니다.
- 이 추가 시간은 통역 서비스 총액에서 차감되며, 통역사 이용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회의 일정 예약 및 추가 요금 (통역 서비스 및 전문 서비스 플랜)
- 회의 요청이나 기술 설정 변경은 최소 24시간 전에 알려주시면 추가 요금 없이 이용 약관에 따라 진행됩니다.
- 회의 요청 또는 변경 사항이 24시간 미만으로 촉박하게 접수되는 경우 추가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통역사 및 Interprefy 팀의 가용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 약관 수정
Interprefy는 본 이용약관을 수시로 수정 또는 업데이트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고객에게는 이러한 변경 사항이 통지되며, 수정된 이용약관은 통지에 명시된 날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것은 수정된 이용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존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정 사항은 필요한 경우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11. 최소 계약 기간 및 계약 해지
본 계약은 견적서 서명일인 효력 발생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객은 온보딩 교육을 받은 날 또는 첫 번째 이벤트를 실행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부터 12개월 동안 서비스 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및 이용 기간은 이 12개월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종료됩니다.
12. Interprefy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책임
Interprefy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과 고품질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고객은 서면으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특정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책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충분한 대역폭 및 장비 확보: 고객은 대표단, 참석자, 통역사(고객 제공 시)를 포함한 행사 참여자 전원이 충분한 인터넷 대역폭에 접속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이더넷, Wi-Fi 또는 셀룰러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자는 Interprefy에서 제공하는 지침에 따라 신뢰할 수 있고 Interprefy에서 승인한 전자 기기, 마이크 및 헤드셋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서비스 설치 및 테스트를 위한 접근 권한 제공: 고객은 Interprefy가 행사 전에 원격 인터넷 접속 및 행사장 현장 접근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접근 권한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 접근은 Interprefy 서비스 및 장비 설치 및 테스트에 필수적이며, 원활하고 효율적인 설치 과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 통역 및 자막 서비스의 본질 이해: 고객 여러분께서는 회의나 행사의 생중계 및 녹화본에서 제공되는 통역 및 자막 서비스가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원발언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역이나 자막과 원발언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원발언자의 발언을 기준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 준비 자료 제공: 고객은 통역사와 Interprefy AI 플랫폼에 필요한 모든 준비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통역사는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기술은 회의 또는 행사의 특정 요구 사항에 맞게 최적화될 수 있습니다.
13. 보증
Interprefy는 제공되는 서비스 및 장비가 견적서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함을 보증합니다(다른 서비스 및 장비로 대체되는 경우에도 견적서에 명시된 것보다 질이 떨어지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14. 책임
본 계약에 따라 Interprefy AG는 견적서에 명시된 서비스를 본 약관에 따라 제공하는 것 외에는 상대방, 그 대리인, 자회사, 고객 또는 기타 관련 당사자나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 대해 이익 손실, 사업 중단 또는 기타 직간접적인 비용이나 손실을 포함한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지지 않습니다. Interprefy AG가 견적서에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등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Interprefy AG의 총 책임은 본 계약 총액의 두 배로 제한됩니다.
15. 기밀 유지
Interprefy는 사내 직원과 하청업체 직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문서 및 그 안에 포함된 기타 정보, 또는 고객 사무실이나 직원과의 접촉을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해 절대적인 기밀을 유지할 것을 약속합니다.
16. 관할권
본 계약은 스위스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17. 정의
"고객"이란 Interprefy AG와 계약을 체결하는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본 약관은 Interprefy AG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견적서를 수락함으로써 고객은 본 약관 및 조건과 Interprefy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https://www.interprefy.com/privacy-policy )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