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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refy 플랜 - 이용 & 조건

마지막 수정: 2026년 2월 2일

1. 신청

서면으로 별도로 명시적으로 합의되지 않는 한, 이 조건은 Interprefy 플랜의 판매 및 Interprefy에 의한 상품 또는 서비스 공급에 대한 모든 제안, 견적, 수락 및 계약에 포함되며, 고객이 제안한 모든 조건은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Interprefy 서비스 플랜

Interprefy는 다양한 고객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유연한 서비스 플랜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플랜은 Platform Plan, Professional Services Plan, Interpreters Plan으로 구분되며, 고객에게 12개월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지정된 시간 수를 부여합니다. 고객은 기술의 관리형 제공(Professional Services를 통해) 또는 온디맨드 사용 중 원하는 방식으로 플랜을 활용할 유연성을 가집니다.

  1. 플랫폼 플랜 – 5분 단위로 청구됩니다. 원격 동시 통역(RSI), AI 기반 도구, 또는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 접근을 제공합니다. 시작된 각 5분 블록은 전체 블록으로 청구됩니다.
  2. 전문 서비스 플랜 – 시간당 청구됩니다. 프로젝트 관리, 원격 지원 및 교육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시작된 각 시간은 전체 시간으로 청구됩니다.
  3. 통역사 플랜 – 시간당 청구됩니다. 통역사의 소싱, 계약 및 품질 평가를 포함합니다. 시작된 각 시간은 전체 시간으로 청구됩니다.

각 플랜은 최소 시간 요구 사항이 있으며, 청구는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 책정을 보장하도록 구조화됩니다.

 2. 수락

모든 견적은 Interprefy가 고객'의 주문을 수령한 후 확인을 전제로 제공되며, 해당 확인이 이루어지거나 고객'의 주문이 다른 방식으로 수락될 때까지 계약은 체결되지 않습니다. 각 주문이 수락될 경우, 별도의 계약을 구성합니다. 

 3. 수락 기간

The period during which a quote can be accepted extends up to its expiration date, as specified on the quotation.

4. 가격 & 서비스

견적서에 기재된 가격은 부가가치세(VAT) 또는 기타 세금을 포함하지 않으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인용된 가격은 발행일로부터 보장되며 계약 기간 전체에 걸쳐 변동되지 않습니다.

  1. 고객은 주문한 서비스에 적용되는 요율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2. Interprefy 플랜은 고객이 온보딩을 받거나 첫 이벤트를 진행하는 순간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유효합니다 — 어느 쪽이 먼저든지.
  3. 온보딩 서비스는 최대 세 (3) 시간의 온보딩 지원을 포함합니다. 이 시간은 최대 세 (3) 시간의 한 (1) 세션으로 제공되거나, 일정에 따라 합의된 대로 세 (3) 개의 별도 1시간 세션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온보딩 서비스는 초기 설정의 일부로 한 번만 제공됩니다.


5. 청구 & 결제

이 계약에 서명함으로써, 고객은 구매를 약속하며 따라서 Interprefy 플랜의 일환으로 구매한 서비스에 대해 다음 조건에 따라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1. 기본 결제
    고객은 기본 결제를 지불해야 하며, 이는 선불, 월별, 분기별 또는 합의된 조건에 따라 지정된 청구서 수를 통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기본 금액은 동등한 할부로 나뉘며 약정 기간 동안 선불로 지불되어야 합니다.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특정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추가 요금
    기본 금액 외에, 청구서에는 고객이 이전 기간에 진행된 회의를 위해 주문한 추가 서비스(예: 녹음)에 대한 요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약속 의무
    고객은 주문한 서비스에 대해 12개월 기간이 끝날 때까지 완전히 활용되지 않더라도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결제 기한
    청구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5. 결제 방법 및 수수료
    1. 신용카드 결제: 3.2% 할증료가 적용됩니다.
    2. 고객의 책임인 모든 거래 수수료
  6. 사용량 계산
    가장 가까운 블록으로 반올림합니다. 청구는 첫 번째 참가자(연설자, 호스트 또는 오디오 라우팅 패널, 이벤트 설정에 따라)가 세션에 참여할 때 시작하고 마지막 참가자가 떠날 때 종료됩니다. 이 접근 방식은 모든 고객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청구를 보장합니다.

6. 최초 2개월 이내 조기 해지

계약 초 두 달 이내에 조기 해지가 허용됩니다. 해지 권리는 고객이 위 기간 내에 계약된 플랜을 이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 두 달 내 해지 시 재정적 의무:

해지 시, 고객은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정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  해지 요청을 접수하기 전에 제공된 모든 서비스에 대한 결제.
  2. 플랜'의 최대 허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시간에 대한 적용 가능한 모든 요금은 고객'의 구매 등급에 지정된 시간당 요금으로 청구됩니다.
  3. 약정에 따라 제공된 할인율과 할인 없이 적용되었을 표준 요율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정산 수수료입니다. 이 수수료는 전체 약정 기간을 전제로 받은 볼륨 할인에 대한 보상입니다.

해지는 서면으로 Interprefy에 제출되어야 하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이 있거나 해지 요청을 제출하려면, Sales Operations에 연락하십시오 corpsalessupport@interprefy.com  

7. 첫 두 달 이후 조기 종료

고객이 최초 2개월이 지난 후, 최소 계약 기간인 12개월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객은 계약 전체 금액 및 모든 관련 비용을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지 절차가 시작되면 양 당사자는 임대 장비 반환, 최종 청구 조정, 통지 기간 내에 미완료 서비스의 완료 등을 포함하는 종료 절차에 참여하기로 합의합니다.

8. 취소, 연기 및 초과 근무 수수료

다음 조건은 Interpreter’ s Plan 및 Professional Services Plan에 특별히 적용됩니다. 이는 취소, 연기 및 초과 근무에 적용되는 요금을 개요합니다:

취소 & 연기 비용

  • 24시간 이내: 취소된 부분의 100%가 플랫폼, 전문 서비스 및 통역사에게 적용됩니다.
  • 48시간 이내: 취소된 부분의 50%가 전문 서비스 및 통역사에 적용됩니다.
  • 72시간 이내: 취소된 부분의 25%가 전문 서비스 및 통역사에게 적용됩니다.

참고: 계약이 부분적으로든 전부든 취소될 경우 동일한 취소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초과 근무 수수료

  • 초과 근무는 플랫폼 플랜, 전문 서비스 플랜 및 통역사 플랜을 포함한 모든 플랜에 적용됩니다.
  • 통역사는 합의된 회의 기간 동안 배정됩니다. 회의가 최초 예정 시간을 초과하면 통역사 플랜에서 자동으로 새로운 1시간 할당이 발생합니다.
  • 이 추가 시간은 통역사 플랜 총 잔액에서 차감되며 통역사 가용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9. 회의(들) 일정 잡기 & 추가 요금 (통역사' 계획 및 전문 서비스 계획)
  • 회의 요청 또는 기술 설정 변경은 최소 24시간’ 통보가 있을 경우 약관에 따라 추가 요금 없이 제공됩니다.
  • 24시간’ 이하의 통보로 이루어진 회의 요청 또는 변경은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통역사와 Interprefy' 팀의 가용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10. 약관 수정

Interprefy는 수시로 본 약관을 수정하거나 업데이트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고객에게 이러한 변경 사항이 통지되며, 수정된 약관은 통지서에 명시된 날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 발생일 이후 서비스 이용을 지속하는 것은 수정된 약관에 대한 수락으로 간주됩니다.

실질적으로 기존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수정 사항은 필요에 따라 추가 승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1. 최소 약정 & 계약 종료 

본 계약은 견적서에 서명한 날짜로 정의되는 발효일에 시작됩니다. 고객은 온보딩을 받거나 첫 번째 이벤트를 진행한 날짜 중 먼저 발생하는 날로부터 12개월 동안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및 사용 기간은 이 12개월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종료됩니다.

12. Interprefy 서비스에 대한 고객 책임

Interprefy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과 고품질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고객은 서면으로 다른 합의가 없는 한 특정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책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충분한 대역폭 및 장비 보장: 고객은 이벤트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대표자, 참석자 및 통역사(고객이 제공하는 경우)—가 충분한 인터넷 대역폭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이더넷, Wi-Fi 또는 셀룰러 네트워크를 통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가자는 Interprefy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Interprefy 승인 전자 기기, 마이크 및 헤드셋을 사용해야 합니다.
  2. 서비스 설치 및 테스트를 위한 접근 제공: 고객은 원격 인터넷 접근과 현장 접근이 모두 사전에 Interprefy에 제공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접근은 Interprefy 서비스 및 장비의 설치와 테스트에 필요하며, 원활하고 효율적인 설정 과정을 촉진합니다. 
  3. 통역 및 자막 서비스의 본질 이해: 고객은 회의나 이벤트의 실시간 및 녹화 버전에서 제공되는 통역 및 자막이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원본 연설의 진본 또는 축어록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통역이나 자막과 원본 연설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원본 연설자의 말이 권위 있는 출처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4. 준비 자료 제공: 고객은 통역사와 Interprefy AI 플랫폼을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통역사가 충분히 준비되고 기술이 회의 또는 이벤트의 특정 요구에 맞게 최적화되도록 보장합니다.

13. 보증  

Interprefy는 제공되는 서비스와 장비가 견적서에 따라 제공될 것임을 보증합니다(또는 다른 서비스와 장비가 대체되는 경우에도 견적서에 있는 것보다 열등하지 않을 것입니다).

14. 책임  

본 계약에 따라 Interprefy AG는 상대방, 그 대리인, 자회사, 고객 또는 기타 관련 또는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 대해 손익 손실, 영업 중단 또는 기타 직접적·간접적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으며, 본 약관에 따라 견적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Interprefy AG’의 본 계약 위반 시, 견적된 서비스를 전부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경우, Interprefy AG의 해당 위반 또는 실패에 대한 총 책임은 본 계약 총 가치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15. 기밀 유지  

Interprefy는 내부 직원 및 하청업체를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문서 및 그 안에 포함된 기타 정보, 또는 클라이언트’의 사무실이나 직원에 대한 노출을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해 절대적인 기밀을 유지하도록 약속합니다. 

16. 관할권  

계약은 스위스 법률에 따라 규율됩니다. 

17. 정의  

클라이언트는 Interprefy AG와 계약을 체결하는 개인, 기업 또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약관은 Interprefy AG의 서면 동의 없이는 변경될 수 없습니다.

이 견적을 수락함으로써, 고객은 이 약관 및 Interprefy’의 데이터 보호 정책에 동의하게 됩니다(해당 정책 사본은 https://www.interprefy.com/privacy-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