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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refy | 미국 장애인법 제II조 신규 규정
ADA Title II 신규 규정: 공공 기관이 알아야 할 사항
12:40

30년 넘게, 미국 장애인법은 미국의 공공 생활을 보다 접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1990년에 도입된, ADA는 고용, 교통, 공공 서비스 및 시민 생활 참여 전반에 걸쳐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제2조는 이 프레임워크의 핵심에 위치합니다. 이는 주 및 지방 정부 기관에 적용되며, 장애를 가진 적격 개인이 서비스, 프로그램 및 활동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2024년에 법무부는 중요한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ADA 제II조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규칙. 이 규칙은 공공 기관이 디지털 서비스를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명확한 기술 표준, 일정 및 기대치를 설정합니다. 또한 오늘까지 유효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오랜 의무를 강화합니다.

이 문서는 ADA 타이틀 II 새로운 규칙이 무엇을 다루는지, 마감 기한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공공 기관이 포용성을 강화하고 공공 신뢰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준수를 계획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에서

  1. 새로운 미국 장애인법 규칙이 중요한 이유 
  2. 새로운 ADA 타이틀 II 규칙의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
  3. ADA 타이틀 II에 따라 접근 가능해야 하는 항목
    1. ADA 제2부에 따른 핵심 접근성 의무
    2. 새 규칙에 따른 디지털 접근성 요구사항
    3.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법적 요구 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4. 공공 기관에 왜 중요한가
  4. 마감일 및 일정
  5. 예외 및 실질적 한계
  6.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여전히 필수적입니다
  7. 준수를 위한 계획
  8. 통역 및 캡션이 적용되는 위치
  9. 앞으로 보기


새로운 미국 장애인법 규칙이 중요한 이유 

공공 서비스는 점점 더 디지털 채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혜택 신청, 법원 일정 확인, 학교 정보 접근, 혹은 공공 회의 참여 등, 주민들은 온라인으로 업무를 완료하기를 기대합니다. 장애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디지털 접근성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참여의 주요 경로입니다.

새 규칙은 이러한 변화를 인식합니다. 주 및 지방 정부는 제공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하는 웹 콘텐츠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WCAG) 2.1 Level AA. 이는 디지털 서비스가 직접 제공되든 계약자, 라이선스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제공되든 적용됩니다.

이 규칙은 기존 의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공공 기관은 여전히 합리적인 수정 조치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보장하며, 완전한 준수를 위해 노력하는 동안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새로운 ADA 타이틀 II 규칙의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

이 규칙은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공공 기관에 적용됩니다:

  • 공립 학교, 대학 및 대학교
  •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과 법원
  • 공공 병원 및 보건 서비스
  •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 도서관
  • 국가 복지 및 사회 서비스
  • 주 또는 지방 정부의 모든 부서, 기관 또는 단위

서비스가 공공이며 디지털인 경우, 해당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DA 타이틀 II에 따라 접근 가능해야 하는 항목

제2조는 주 및 지방 정부가 장애인들이 공공 서비스, 프로그램 및 활동의 전체 범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 의무는 물리적 환경과 디지털 환경 모두에 적용됩니다. 새로운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규칙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상세한 기술 표준을 제공하지만, 제2조의 보다 넓은 요구사항은 여전히 필수적입니다.

ADA 제2부에 따른 핵심 접근성 의무

공공 기관은 다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 서비스, 프로그램 및 활동이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제공됩니다
  • 정책, 관행 및 절차는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정됩니다
  • 장애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은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만큼 효과적입니다
  • 필요할 때 보조 기구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지원합니다
  • 시설 및 디지털 환경은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서비스가 공공 기관에 의해 직접 제공되든 계약자나 파트너 조직을 통해 제공되든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새 규칙에 따른 디지털 접근성 요구사항

2024년 ADA 제2조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규칙은 디지털 접근성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명확히 합니다. 법무부의 지침에 따르면, 이 규칙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웹사이트 및 웹 콘텐츠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D직접 또는 계약 또는 라이선스 방식을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 서비스

필요한 기술 표준은 WCAG 2.1 Level AA. 포함 내용:

  •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키보드 탐색, 명확한 구조와 헤딩, 가독성을 지원하는 색상 대비

  • 보조 기술과의 호환성

  • 청각 장애인이나 난청인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자막

DOJ’s 공식 규칙 설명이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요약 자료: 주 및 지방 정부가 제공하는 웹 콘텐츠 및 모바일 앱 접근성에 관한 새로운 규칙 | ADA.gov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법적 요구 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새 규칙이 나오기 전에도, 제2조는 공공 기관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보장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의무는 계속되며 대면 및 디지털 상호작용 모두에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보조 도구 및 서비스 제공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이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만큼 효과적이도록 보장하며, 이는 제2조의 기본 요구 사항입니다.

공공 기관에 왜 중요한가

새 규칙은 Title II의 더 넓은 책임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대신, 디지털 접근성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강화합니다. 공공 기관은 이제 다음을 해야 합니다:

  • WCAG 2.1 AA에 부합하도록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만드세요
  •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보조 도구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십시오
  • 디지털 및 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십시오
  • 2026년 및 2027년 마감일 이전에 준수를 위한 계획 수립

함께, 이러한 요구 사항은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보다 일관되고 공평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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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및 일정

새로운 ADA Title II 웹 및 모바일 규정에 대한 준수 마감일은 공공 기관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공공 기관이 제공하는 50,000명 이상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2026년 4월 24일
  • 공공 기관이 5만 명 미만은(는) 다음까지 준수해야 합니다 26 April 2027
  • 특수 지구 정부도 마감일은 26 April 2027

인구 규모는 미국 인구조사국 데이터를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직접적인 인구 수치가 없을 경우, 해당 기관은 속한 주 또는 지방 정부의 인구를 사용합니다.

소규모 기관은 예산이나 자원 제약에 직면할 수 있어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만, 모든 기관은 그 사이에 일반 ADA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합니다.

예외 및 실질적 한계

이 규칙은 가장 중요한 콘텐츠를 우선시하도록 허용하는 제한적인 예외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예외는 요청 시 접근성을 제공해야 하는 요구 사항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준이 충족될 때에만 적용됩니다.

보관된 웹 콘텐츠
규정 준수 마감일 이전에 생성된 콘텐츠로, 참고, 연구 또는 기록 보관을 위해서만 보관되며, 아카이브에 저장되고 보관 이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전자 문서
마감일 이전에 제공되었으며 서비스 신청이나 참여에 사용되지 않는 워드 프로세싱 파일, 프레젠테이션, PDF 또는 스프레드시트.

제3자 콘텐츠
공공 기관과 계약, 라이선스 또는 협약을 맺지 않은 제3자가 게시한 콘텐츠.

개인화된 비밀번호 보호 문서
인증을 통해 보호되는 특정인, 재산 또는 계정에 관한 문서.

기존 소셜 미디어 게시물
대규모 기관은 2026년 4월 이전, 소규모 기관 및 특수 구역 정부는 2027년 4월 이전에 만든 게시물.

기술적 또는 법적 제한으로 인해 콘텐츠를 직접 접근 가능하게 만들 수 없을 때만 대체 버전이 허용됩니다.

이 규칙은 또한 일부 조치가 근본적인 변경을 초래하거나 부당한 행정적 부담을 부과할 수 있음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기관은 여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성을 제공해야 하며, 비준수가 접근성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영향이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작업을 빠르고, 독립적으로, 사적으로, 쉽게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여전히 필수적입니다

새 규칙이 디지털 접근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는 오랫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공공 기관은 필요할 때 보조 도구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이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만큼 효과적이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공공 회의, 청문회, 긴급 업데이트, 교육 환경 및 커뮤니티 행사에 대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지원을 포함합니다. 캡션, 수화 통역 및 음성-텍스트 변환 서비스는 모두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역할을 합니다.

준수를 위한 계획

접근성은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구조와 책임성을 요구하는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공공 기관은 다음과 같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접근성 정책을 만들거나 업데이트하기
  • 접근성 요청 및 문제 보고를 위한 명확한 프로세스 수립
  • 직원에게 디지털 접근성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 제공
  • 기존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감사
  • 높은 영향력을 가진 콘텐츠와 서비스를 우선순위화합니다
  • 조달 및 공급업체 관리에 접근성 통합

신중한 접근 방식은 규정 준수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공공 신뢰와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통역 및 캡션이 접근성 계획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통역 및 캡션이 적용되는 위치

공공 기관이 WCAG 2.1 AA 준수를 목표로 노력함에 따라, 많은 기관이 ADA 타이틀 II에 따른 더 넓은 책임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접근 가능한 디지털 디자인이 어떤 모습인지 명확히 제시하지만, 타이틀 II는 항상 공공 기관이 장애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만큼 효과적이도록 보장하도록 요구해 왔습니다. 이는 디지털 서비스, 공공 회의, 스트리밍 이벤트, 긴급 브리핑 및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되는 모든 상황에 적용됩니다.

WCAG 2.1 AA는 멀티미디어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청각 장애인이나 난청인들이 음성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자막을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Title II’의 long‑standing 의무인 필요 시 보조 기구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요구와 직접적으로 일치합니다. 자막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보조 기구 중 하나이지만, 많은 공공 장소에서는 주민들이 완전하고 독립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솔루션의 조합이 필요합니다.

인간 통역사는 말로 전달되는 내용이 복잡하거나 빠르게 진행되거나 민감할 때 정확성과 뉘앙스를 지원합니다. AI 음성 번역 및 AI 기반 실시간 자막은 즉시성과 규모를 제공하며, 특히 정보가 즉시 제공되어야 하는 대규모 공개 회의나 온라인 이벤트에 유용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할 때,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제2조가 공공 기관에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커뮤니케이션 레이어를 강화합니다. 이들은 청각 장애인, 난청자, 혹은 번역된 음성을 의존하는 사람들이 절차를 따라가고, 토론에 참여하며, 모든 사람과 동시에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앞으로 보기

ADA 제2조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규칙은 공공 서비스 전반의 디지털 접근성을 현대화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는 공공 기관이 자신 있게 계획할 수 있도록 명확성, 구조 및 일정표를 제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990년부터 ADA를 이끌어 온 원칙을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공공 생활에 대한 접근은 공평해야 합니다.

접근성, 직원 교육 및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조기에 투자하는 공공 기관은 규제 기대치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존엄과 존경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Dayana Abuin Rios

작성자 Dayana Abuin 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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