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미국 장애인법(ADA)은 미국 공공생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1990년에 제정된 ADA는 고용, 교통, 공공 서비스, 시민생활 참여 등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 이 법의 핵심은 제2조에 있습니다. 제2조는 주 및 지방 정부 기관에 적용되며, 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서비스, 프로그램, 활동에 동등한 조건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024년, 법무부는 중요한 개정안인 ADA 제2조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규칙을 도입했습니다. 이 규칙은 공공기관이 디지털 서비스를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술 표준, 일정 및 기대치를 설정합니다. 또한 현재까지 유효한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관한 기존 의무를 강화합니다.
이 글에서는 ADA 제2조의 새로운 규정이 다루는 내용, 기한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 그리고 공공기관이 포용성과 공공의 신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규정 준수를 계획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공공 서비스는 점점 더 디지털 채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복지 혜택 신청, 재판 날짜 확인, 학교 정보 접근, 공청회 참여 등 주민들은 대부분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장애인들에게 디지털 접근성은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 참여의 핵심 경로입니다.
새로운 규정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주 정부와 지방 정부는 제공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하는 웹 콘텐츠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WCAG) 2.1 레벨 AA를 . 이는 디지털 서비스가 직접 제공되든, 계약업체, 라이선스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해 제공되든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이 규칙은 기존 의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은 완전한 준수를 위해 노력하는 동안에도 합리적인 편의 제공, 효과적인 소통 보장, 그리고 평등한 기회 제공을 계속해서 이행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공공 기관에 적용됩니다
공공 디지털 서비스라면 적용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리법 제2조는 주 및 지방 정부가 장애인이 모든 공공 서비스, 프로그램 및 활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물리적 환경과 디지털 환경 모두에 적용됩니다. 새로운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규칙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상세한 기술 표준을 제공하지만, 제2조의 보다 광범위한 요구 사항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공공기관은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공공기관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든 계약업체나 협력기관을 통해 제공하든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024년 ADA(미국 장애인법) 제2장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규칙은 실제 디지털 접근성이 어떤 모습인지 명확히 합니다.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이 규칙은 다음 사항을 다룹니다
웹사이트 및 웹 콘텐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직접 제공되거나 계약 또는 라이선스 약정을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 서비스
요구되는 기술 표준은 WCAG 2.1 레벨 AA .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이미지 대체 텍스트, 키보드 탐색, 명확한 구조 및 제목, 가독성을 높이는 색상 대비
보조 기술과의 호환성
법무부의 공식 규정 설명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자료: 주 및 지방 정부가 제공하는 웹 콘텐츠 및 모바일 앱 접근성에 관한 새로운 규정 | ADA.gov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도, 제2조는 공공기관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보장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대면 및 디지털 상호작용 모두에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보조 도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음성-텍스트 변환 서비스
이러한 서비스는 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이 일반인과의 의사소통만큼 효과적임을 보장하며, 이는 Title II의 기본 요건입니다.
새로운 규정은 Title II의 광범위한 책임 사항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디지털 접근성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책임 사항을 강화합니다. 공공 기관은 이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종합하면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더욱 일관되고 공평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ADA Title II 웹 및 모바일 규정 준수 기한은 공공기관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인구 규모는 미국 인구조사국 자료를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직접적인 인구 통계 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 기관은 소속된 주 또는 지방 정부의 인구를 사용합니다.
규모가 작은 기관은 예산이나 자원 제약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가 더 많지만, 모든 기관은 그동안 일반적인 ADA 의무를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이 규칙에는 기관이 가장 중요한 콘텐츠를 우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예외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사항은 요청 시 접근 권한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기준이 충족될 때만 적용됩니다.
보관된 웹 콘텐츠
란 규정 준수 기한 이전에 생성되어 참고, 연구 또는 기록 보관 목적으로만 보관되고, 보관 이후 변경되지 않은 콘텐츠를 말합니다.
마감일 이전에 작성되었고 서비스 신청이나 참여에 사용되지 않은 기존의 일반 전자 문서
제3자 콘텐츠
란 공공기관과 계약, 라이선스 또는 약정을 맺지 않은 제3자가 게시한 콘텐츠를 말합니다.
개별 맞춤형 비밀번호 보호 문서:
특정 개인, 자산 또는 계정에 관한 문서로, 인증을 통해 보호됩니다.
기존 소셜 미디어 게시물:
대규모 기관의 경우 2026년 4월 이전에, 소규모 기관 및 특별구 정부의 경우 2027년 4월 이전에 게시된 게시물.
기술적 또는 법적 제한으로 인해 콘텐츠에 직접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만 대체 버전이 허용됩니다.
이 규정은 일부 조치가 근본적인 변경을 초래하거나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기관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성을 제공해야 하며, 규정 미준수가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영향이란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작업을 신속하고, 독립적으로, 사생활을 보호받으면서, 쉽게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규정은 디지털 접근성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보장해야 할 의무는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공공기관은 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이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만큼 효과적일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보조 장비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공공 회의, 청문회, 긴급 상황 업데이트, 교육 현장 및 지역 사회 행사를 위한 실시간 통신 지원이 포함됩니다. 자막, 수화 통역 및 음성-텍스트 변환 서비스는 모두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접근성은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구조와 책임감을 요구하는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려 깊은 접근 방식은 규정 준수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대중의 신뢰와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공공기관들이 WCAG 2.1 AA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많은 기관들이 ADA 제2조에 따른 더 광범위한 책임 이행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접근 가능한 디지털 디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하지만, 제2조는 공공기관들이 장애인과의 소통이 일반인과의 소통만큼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항상 요구해 왔습니다. 이는 디지털 서비스, 공공 회의, 스트리밍 행사, 긴급 브리핑, 그리고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되는 모든 상황에 적용됩니다.
WCAG 2.1 AA는 청각 장애인이나 난청인이 음성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자막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멀티미디어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요한 경우 보조 장치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Title II의 오랜 의무와 직접적으로 일맥상통합니다. 자막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보조 수단 중 하나이지만, 많은 공공장소에서는 거주자들이 완전하고 독립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해결책을 조합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인간 통역사는 복잡하고 빠르게 진행되거나 민감한 구어 내용의 정확성과 미묘한 뉘앙스를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AI 음성 번역 및 AI 기반 실시간 자막은 특히 정보가 즉시 제공되어야 하는 대규모 공공 회의나 온라인 행사에서 즉각성과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함께 사용하면 Title II에서 공공 기관에 요구하는 의사소통 체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각 장애인, 난청인 또는 통역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회의 진행 상황을 이해하고 토론에 참여하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미국 장애인법(ADA) 제2조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규칙은 공공 서비스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접근성을 현대화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의미합니다. 이 규칙은 공공 기관이 확신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명확성, 체계성 및 일정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990년 제정 이후 ADA를 이끌어 온 원칙, 즉 공공 생활에 대한 접근성은 공평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접근성, 직원 교육 및 효과적인 소통에 조기에 투자하는 공공기관은 규제 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존엄과 존중을 바탕으로 봉사하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